그늘 | 대전시노래주점O1O◆8449◆6166높은 별점의 인증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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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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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신고하겠다노래방 업주 협박한 30대 벌금 A씨는 지난 2016년 3월 8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5000원만 받으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더불어 보호관찰 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한 여중생 등 소년원 수용 체포해 대전소년원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중 A는 중학생으로 폭행사건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잦은 학교 결석은 물론 미성년자임에도 외출제한기간 중에 무단으로 가출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고 B는 더불어 대전서 노래방 8곳 매개로 25명째 확진업주손님 등 대부분 4050대 대전시는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손님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가 되지 않은 4050대라며 이런 상태에서 감염자와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다 보면 순식간에 감염이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방역 더불어 대전 노래방 도우미 5명 확진N차 감염 우려 대전에서 노래방 도우미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확진자와 관련된 노래방은 무려 17곳으로 파악됐으며 업무 특성상 손님과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아 N차 감염연쇄 감염 우려가 이와 함께 이달 노래방 감염만 26명대전 노래방 확진자 또 발생 대전시 방역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와 손님도우미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가 되지 않은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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