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못 타요” 통보에 화장실 간 여성…이 방법으로 탑승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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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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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못 타요” 통보에 화장실 간 여성…이 방법으로 탑승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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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행기 동반탑승 거부 당하자 반려견 익사시켜
비행기 동반 탑승을 거부 당하자 반려견을 익사시킨 미국 여성의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은 지난 18일 앨리슨 로렌스(57)를 3급 중범죄인 ‘가중처벌 가능한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로렌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올랜도 공항에서 미니어처 슈나우저종 반려견과 함께 콜롬비아로 향하는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았다.
그러나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지 않은 탓에 반려견은 함께 탑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콜롬비아로 여행하는 반려견은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 진단서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탑승 불가 통보를 받은 로렌스는 화장실로 향했다. 공항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항공사 직원과 15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강아지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20분 만에 혼자 나오는 모습이 촬영됐다. 잠시 뒤 그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콜롬비아행 비행기에 탑승해 떠났다.
이후 공항 청소 담당 직원이 화장실에서 강아지 사체를 발견했다. 이 직원은 “한 여성이 화장실 바닥에서 물과 개 사료를 치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봉투에서 물에 젖은 강아지 사체와 인식표 등이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였다고 수사 관계자는 밝혔다.
올랜도 경찰은 3개월 만인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클레먼트에서 로렌스를 체포했다. 로렌스는 “개와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보석금 5000달러(약 730만원)을 내고 체포 5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에 현지에선 “무고한 강아지의 죽음이 안타깝다”, “당장 감옥에 가둬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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